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사회안전망 무너뜨리는 행위"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구급대원들은 "건물 앞에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다.

B씨는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유성소방서 관계자는 "A씨가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었다"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대전에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32건 발생했다.

지금까지 가해자 1명이 실형, 9명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받았다.

13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