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부부싸움 후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아내와 말다툼 후 자택에 불 지른 30대 체포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1분께 수성동 자택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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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자택에 있던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3명은 불이 난 후 대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옥상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을 지르기 전 아내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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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