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5명에게 우산 등 돌린 조합장 후보자 벌금형 선고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우산과 수건 선물세트를 돌린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한 협동조합 전 조합장 A씨와 협동조합 직원이었던 B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부하직원 B씨에게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조합원 3명 집으로 찾아가 1만원 상당 우산과 수건이 들어있는 선물세트를 각각 돌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월 조합원 2명의 집으로 가 1만원 상당 선물세트를 나눠준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2019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조합장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신 판사는 "조합장 후보자로서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선거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높아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거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