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춤 허용 조례' 폐지안 부결(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구, 수정안 상정 예정…조례 적용 업체 1곳뿐 특혜논란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문제가 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조례' 폐지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현재 제정된 조례가 특정 업체 1곳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특혜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의회는 18일 제28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춤 허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 조례안이 폐지될 경우 현재 운영 업소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 폐지보다 개정하자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현재 1개 업소만 해당해 특혜성 있는 조례로 판단했다"며 "형평성 등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폐지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를 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점검·감시할 인력 등 제반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 한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구의회는 클럽 붕괴 사고 이후 정부가 안전 기준을 강화해 만든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한 '춤 허용 조례' 개정안도 부결한 바 있다.
강화된 안전 규정이 업주들에게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서구는 이러한 의회 입장을 반영해 특수조명 설치와 객석 밝기 제한 완화 등 안전기준을 적용한 조례를 만들어 오는 5월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해당 조례는 지난해 7월 치평동 한 클럽에서 34명이 죽거나 다치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하지만 현재 제정된 조례가 특정 업체 1곳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특혜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의회는 18일 제28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춤 허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 조례안이 폐지될 경우 현재 운영 업소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 폐지보다 개정하자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현재 1개 업소만 해당해 특혜성 있는 조례로 판단했다"며 "형평성 등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폐지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를 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점검·감시할 인력 등 제반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 한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구의회는 클럽 붕괴 사고 이후 정부가 안전 기준을 강화해 만든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한 '춤 허용 조례' 개정안도 부결한 바 있다.
강화된 안전 규정이 업주들에게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서구는 이러한 의회 입장을 반영해 특수조명 설치와 객석 밝기 제한 완화 등 안전기준을 적용한 조례를 만들어 오는 5월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해당 조례는 지난해 7월 치평동 한 클럽에서 34명이 죽거나 다치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