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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무예 관장이 수련생 폭행치사…1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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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무예 관장이 수련생 폭행치사…1심 징역 7년
    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통 무예 도장 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구속했다.

    범행 은닉을 함께 공모한 도장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해 목검에 의한 폭행이 있었던 건 명백하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련생 피해자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범행 당일 핸드폰을 만졌다는 이유로 구타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범행 부인을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무예 도장에서 수련생 B(33)씨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상습적 폭행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도장에서 B씨가 상습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A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이 폭행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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