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아동 학대 예방·관리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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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통제와 피해 아동보호 명령의 연장 기간 및 신고 의무자의 범위 등에서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는 동안 아동학대 범죄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8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이다.
2018년 전국적으로 실제 학대받은 아동 수는 2만18명에 달했다.
송기헌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아동보호에 미흡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국가가 철저히 해 예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