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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환자, 확진 전 외부인과 만나…또 '자가격리 관리'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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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새벽 남편 확진 뒤 자가격리…17일 확진돼 서울대병원 격리
    30번환자, 확진 전 외부인과 만나…또 '자가격리 관리' 논란(종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0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외부인과 접촉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0번 환자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언론사 기자와 어떻게 접촉했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30번 환자(68세 여성, 한국인)는 전날 확진된 29번 환자(82세 남성, 한국인)의 아내다.

    29번 환자가 16일 새벽 확진된 이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격리 상태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날 확진을 판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했다.

    30번 환자는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서 한 언론사의 기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30번 환자는 29번 환자와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며 함께 생활해 접촉 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었다.

    김 부본부장은 "29번 환자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뒤 가족을 포함해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시행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가관리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도 확진자가 가족과 접촉해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15번 환자(43세 남성, 한국인)는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처제 등 가족과 식사를 했다.

    처제는 식사 후 나흘 뒤에 20번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됐다.

    자가격리 생활수칙에 따르면 격리자는 격리장소 외에 외출은 금지해야 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가격리자를 만난 상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또 30번 환자의 확진은 정부 발표 전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부본부장은 "(정부 발표에 앞서 확진자가) 보도되는 경우 자칫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국민 불안도 확대될 수 있다"며 "언론과 협의를 공고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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