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행정조치 미뤄"…직무유기로 경북도지사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동대책위는 "환경부가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했으나 법령해석을 빌미로 이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를 3년간 조작한 영풍제련소에 감시 감독기관으로서 행정처분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제안 등을 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