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금감원, 라임에 상주 검사반 2명 파견…분쟁조정 전담창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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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절차 안정화까지 상근
"라임 투자 종목 모니터링…검찰 등과 협조"
"라임 투자 종목 모니터링…검찰 등과 협조"
금감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 다음달 구체적 펀드 환매 계획 마련
먼저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구체적인 환매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라임운용은 "실사 결과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작년 10월 말 기준 9373억원)와 '테티스 2호'(2424억원)의 손실률이 각각 46%와 17%를 기록했다"며 "세 개의 라임 AI스타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환매 계획은 라임운용의 이사회 결의 및 판매사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펀드수익자에게 정기적(월 또는 분기)으로 고지된다.
금감원은 펀드 환매 및 관리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라임운용에 1~2명의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업무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도 밀착 점검한다. 파견 기간은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 펀드 판매사 직원 3인으로 구성된 상근 관리단과 관계자 협의체 간의 정례회의를 주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무역금융펀드 불법행위 확인…분쟁조정 신속히 추진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는 사실조사 결과와 라임의 환매 진행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폰지(다단계 금융) 사기와 연루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선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으로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등 각 권역 검사국은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한다.
금감원 측은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 중이며 혐의점 발견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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