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완매 중단된 3개 모펀드 중 2개 모펀드에 대한 손실 규모 발표에 맞춰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금융당국이 1조원대 '희대의 금융사기극'을 만든 라임자산운용 사태 후 대응 방안을 내놨다. 사모펀드 시장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세부적인 보완책도 공개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라임 사태의 대책으로는 환매·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운용 펀드에 대한 상호 감시 및 견제를 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 라임 '173개' 자(子)펀드 환매연기…일부 전액 손실도금감원은 라임자산이 운용 4개의 모(母)펀드와 자(子)펀드 관계에 있는 173개 펀드에서 환매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규모로는 약 1조7200억원이다. 일부 자펀드의 경우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4개 모펀드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했는데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등이 대표적인 환매연기 모펀드다. 자펀드 173개의 수탁고는 1조6700억원으로 증권사 TRS를 포함해 1조7200억원을 모펀드에 투자했다. 증권사 TRS는 증권사가 운용사의 펀드 투자자산을 담보로 자산을 대신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자펀드는 19개 판매사를 통해 팔려나갔다.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 세 곳의 판매액은 전체의 64%에 달했다.국내에 주로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의 회수율은 50~68%, 테티스 2호의 회수율은 58~79% 수준으로 집계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날 해당 펀드의 손실률이 각각 46%, 17%로 집계됐다고 공개했다. 모펀드 기준가격이 조정되면서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3개 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수백억 부당이득에 부실 은폐·사기 판매까지금감원은 라임이 비정상적으로 펀드를 운용 설계하면서도 불투명한 투자의사 결정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해 장단기 만기 불일치가 만들어졌고,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했다는 것이다.여기에 내부통제나 심사 절차 없이 특정인(이종필 라임 전 운용총괄대표)이 펀드를 독단으로 운용하면서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다고 했다. 특정 펀드의 손실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수차례 부실자산을 인수했고,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기도 했다. 대표 모펀드인 '플루토 TF-1호'의 경우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발생을 알고도 정상 운용 중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확인됐다. 부실 은폐 및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의 이익 도모를 금지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면서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에도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라임이 적법·공정한 절차를 통해 펀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환매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라임과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환매․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내부통제 장치' 마련…투자자 보호장치 강화금융위는 라임사태 등과 관련해 '무늬만 사모펀드'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사실상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걸 막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제도적 미비사항,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운용사는 위험 식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자산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판매사는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갖고, 수탁기관은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 투자자의 상환·환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유동성 문제를 야기하는 만기 불일치 구조 역시 개선한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키로 했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점검도 의무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등 유동성 문제 발생 시 빠른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펀드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검사하고, 부실 운용사를 적극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 도입도 준비할 방침"이라 말했다.윤진우/이송렬/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상주 검사반을 파견한다. 펀드 환매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밀착 점검하기 위해서다. 분쟁신청 급증에 대비해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키로 했다.금감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구체적 펀드 환매 계획 마련먼저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구체적인 환매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라임운용은 "실사 결과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작년 10월 말 기준 9373억원)와 '테티스 2호'(2424억원)의 손실률이 각각 46%와 17%를 기록했다"며 "세 개의 라임 AI스타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환매 계획은 라임운용의 이사회 결의 및 판매사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펀드수익자에게 정기적(월 또는 분기)으로 고지된다. 금감원은 펀드 환매 및 관리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라임운용에 1~2명의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업무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도 밀착 점검한다. 파견 기간은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다.또 펀드 판매사 직원 3인으로 구성된 상근 관리단과 관계자 협의체 간의 정례회의를 주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무역금융펀드 불법행위 확인…분쟁조정 신속히 추진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는 사실조사 결과와 라임의 환매 진행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폰지(다단계 금융) 사기와 연루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선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으로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등 각 권역 검사국은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분쟁신청 급증에 대비해 서울 여의도 본원 1층에 있는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기준으로 라임운용에 대한 분쟁신청 건수는 214건(은행 150건, 증권사 64건)에 달한다.민원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한다.금감원 측은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 중이며 혐의점 발견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라임자산운용 및 신한금융투자는 '플루토 TF-1호(이하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펀드가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오인하게 해 펀드를 지속 판매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투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6월께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같은 해 11월까지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신한금투는 2018년 11월17일 IIG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하기도 했다.라임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에 투자하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의 500억원 규모 환매대금 마련을 위해 2018년 11월 26일 IIG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해 정상 펀드로 부실 전가했다.지난해 1월께에도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에서 약 1000억원(IIG펀드 투자금액의 50% 수준)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다. 또 다른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BAF펀드(1억6000만달러)도 같은 해 2월께 폐쇄형으로 전환(만기 6년)됨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4월께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의 부실 은폐 및 BAF펀드의 환매 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케이먼제도(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를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아직 자산실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P-note의 원금(5억 달러)은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다.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