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8일 전체회의서 '코로나 대응 3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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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안심사소위…20일 전체회의서 의결 방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한 '코로나 대응 3법'을 상정한다.
13일 복지위에 따르면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복지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3법을 상정한 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한 '코로나 대응 3법'을 상정한다.
13일 복지위에 따르면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복지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3법을 상정한 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