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공원사업 시끌…박남춘 시장 등 공무원 12명 고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인천시와 민간사업자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민간 조합인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13일 인천지검에 박남춘 인천시장을 포함해 공무원 12명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인천시 서구 왕길동 60만5천㎡ 터에서 민간 특례사업으로 검단중앙공원을 조성하기로 시와 협의해 왔지만, 시가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며 이는 공무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특례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서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조합 측과 2015년 8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민간특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업부지를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지난달 29일 재정사업으로 선회했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검단중앙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민간 조합인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13일 인천지검에 박남춘 인천시장을 포함해 공무원 12명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인천시 서구 왕길동 60만5천㎡ 터에서 민간 특례사업으로 검단중앙공원을 조성하기로 시와 협의해 왔지만, 시가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며 이는 공무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특례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서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조합 측과 2015년 8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민간특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업부지를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지난달 29일 재정사업으로 선회했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검단중앙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