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자가격리·병원근무자 생필품·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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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시민에게 가구당 10만원 안팎에 해당하는 생활필수품을 지원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원 물품에는 즉석밥, 생수, 라면, 김, 밑반찬 등 식품류와 마스크, 손세정제, 화장지 등 위생용품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신속한 전달을 위해 자치구 동주민센터가 물품을 구매해 각 가정으로 가져다주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04명에게 2천6백50만9천550원어치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시는 또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병원 근무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키로 했다.
확진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청원경찰 등이 대상이다.
고시원, 모텔, 여관, 단기임대 등 서울 소재 임시주거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주거비(최대 100만원)를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 등으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또 코로나19 우려로 갑작스럽게 휴업, 폐업, 실직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 저소득 가구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나 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이 휴관하면서 임시 휴직 상태에 놓이는 파트타임 종사자 등 이번 사태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생계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85% 이하(4인가구 기준 403만6천798원), 일반재산 2억5천700만원 및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는 서울시가 5천29가구에 생필품·주거비·생계비 등으로 5억2천800만원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지원 물품에는 즉석밥, 생수, 라면, 김, 밑반찬 등 식품류와 마스크, 손세정제, 화장지 등 위생용품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신속한 전달을 위해 자치구 동주민센터가 물품을 구매해 각 가정으로 가져다주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04명에게 2천6백50만9천550원어치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시는 또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병원 근무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키로 했다.
확진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청원경찰 등이 대상이다.
고시원, 모텔, 여관, 단기임대 등 서울 소재 임시주거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주거비(최대 100만원)를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 등으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또 코로나19 우려로 갑작스럽게 휴업, 폐업, 실직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 저소득 가구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나 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이 휴관하면서 임시 휴직 상태에 놓이는 파트타임 종사자 등 이번 사태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생계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85% 이하(4인가구 기준 403만6천798원), 일반재산 2억5천700만원 및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는 서울시가 5천29가구에 생필품·주거비·생계비 등으로 5억2천800만원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