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15일부터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선거대책기구 방문 금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당명·후보자 이름 밝힌 방식 선거 여론조사도 제한
    15일부터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선거대책기구 방문 금지
    4·15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여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 대책기구를 방문하면 안 된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정치행사 참석, 정당의 선거 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방문도 할 수 없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다만 ▲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기는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소입니다" 등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해선 안 된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중앙 부처 및 지자체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하며 소속 공무원과 산하 기관 대상 관련 교육 강화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 법규 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가능하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美 파병 요청 여부 묻자…외교부 장관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공식적인 중동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

    2. 2

      李대통령 "전쟁추경 신속 편성…車5부제 등 에너지 대책수립"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관련해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3. 3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금융부문 중요…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수단"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금융부문 중요…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수단"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