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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전지 재생업체 못 들어가는 포항 배터리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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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전지 분리엔 해체재활용업 등록 필요…특구 허가업종엔 미포함
    이차전지 재생업체 못 들어가는 포항 배터리규제자유특구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면 뭘 합니까.

    배터리 재생업체가 들어설 수가 없는데."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인 경북 포항에 이차전지 재생업체가 입주하기 어려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 2개 구역을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전기차에서 이차전지를 분리해 재사용·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응용제품을 개발하고 리튬, 코발트 등 핵심소재를 추출해 다시 이차전지 제조에 사용하는 실증사업을 한다.

    문제는 특구 안에서 내구연한이 다 돼 못 쓰는 전기차를 가져오더라도 차 안에 있는 전지를 빼낼 수 없다는 점이다.

    자동차관리법은 폐차장이 아니더라도 차를 해체해 전지를 분리하려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업)을 등록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와 영일만산업단지 유치업종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서 이차전지를 재활용하려는 기업은 외부에서 이차전지를 해체한 뒤 들여와야 할 형편이다.

    그렇게 할 경우 비용이 추가로 들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포항 영일만산업단지나 블루밸리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안 포항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유치업종에 추가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처음에 정부가 산업단지 유치업종을 정할 때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자유구역인 만큼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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