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아시아나항공, 노선중단·희망휴직
아시아나항공이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되면서 한중 노선의 80% 이상이 중단 또는 감편됐기 때문이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국내 정규직 캐빈(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이달 15∼29일 희망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에도 희망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에는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해 올해 4월까지 무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희망 휴직은 중국 노선 감편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중국 노선 매출 비중이 19%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높다.
이번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국내 항공사의 중국 노선 감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중국 본토 노선 26개 중 김포∼베이징을 비롯한 12개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고 인천∼광저우 등 12개 노선의 운항은 감편하기로 한 상태다.

신종 코로나 발생 전과 동일하게 운항하는 노선은 김포∼상하이, 인천∼옌청 등 2개 노선에 불과하다. 전체 운항 편수로 따지면 종전에는 주 204회 중국을 오갔으나 신종 코로나로 57회로 쪼그라들게 된 셈이다.

일본 불매 운동으로 중국으로 노선 다변화를 취한 저비용항공사(LCC) 역시 신종 코로나로 중국 노선을 감축하면서 사실상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이에 따라 희망 휴직 또는 무급 휴가 등을 장려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에어서울은 오는 5월까지 희망자에 한해 단기 휴직을 받기로 했다. 휴직 기간은 2주∼3개월 내에서 본인이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티웨이항공은 사내게시판에 오는 1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휴직을 받는다는 글을 공지하고 신청자가 3월 한달 내에서 임의로 휴직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항공은 이미 지난달 운항·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종전의 5∼10일짜리 연차에 무급휴가 등을 합해 최대 1개월까지 쉴 수 있도록 했다. 제주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중국 본토 노선 12개(동계 운휴 5개 제외)의 운항을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급휴직제도를 상시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3월 한달간 연차 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잔여 연차 휴가가 21일 이상 남은 객실 승무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은 뒤 300명을 선정해 1개월간의 휴가를 줄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연차 소진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며 "인건비 절감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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