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으로 지정 예정
충남 최대 돼지농장 또 기준 초과 악취 배출…18개월 사이 3번째
충남 최대 규모 돼지 사육시설인 홍성 사조농산이 18개월 사이 세 번째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했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사조농산 주변 공기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악취 강도가 허용 기준치(15)를 초과한 30으로 측정됐다.

2018년 7월과 지난해 11월에 이어 세 번째 적발이다.

도는 사조농산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악취 저감시설 보강 등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달 중 사조농산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대상으로도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조농산은 6개월 안에 악취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관련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배출 허용 악취 강도가 10으로 강화되는데, 2년 이내에 이 기준을 3차례 위반하면 조업 정지까지 명령할 수 있다.

사조농산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충남에서도 최대 규모 시설(64개동, 2만3천205㎡)이다.

1만6천581마리를 사육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