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판매 논란…"불완전판매"vs"업무상 착오"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중순까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우리는 반포 WM센터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당시 반포 WM센터는 투자자가 '위험투자형'인지 '안전추구형'인지를 구분하는 투자성향 분석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6개월가량 시간이 지난 시점에야 뒤늦게 대신증권 직원이 찾아와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우리 소속 김정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펀드를 판매하려면 손실 위험을 고지하고 펀드에 대한 설명을 거쳐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반포 WM센터는) 일단 돈부터 받고 몇 달 지나서 계약서에 사인을 받는 식으로 판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만간 반포 투자자들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모 전 WM센터 센터장,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하고 계약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낼 예정이다.

앞서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개인 투자자에게 총 692억원어치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500억원가량이 반포 WM센터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신증권 측은 "이번 사안은 불완전판매라기보다 업무상 착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며 "투자 권유 당시 투자 설명과 성향 분석을 함께 진행했고, 이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투자자로부터 직접 서명도 받았기 때문에 내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투자자가 최초 가입자가 아니라 그동안 쭉 거래를 해왔던 사람이라면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반영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