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께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당시 병원 치료를 받고 나온 A씨는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늦게 버스를 잘못 탔다는 걸 알고 하차해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소지하고 있던 눈썹 면도칼로 앞서 걷던 B씨의 얼굴에 상처를 냈고, 얼굴 우측 턱밑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4시간 30여분 만인 사건 당일 오후 9시 50분께 용인시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버스를 잘못 타서 짜증이 난 데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면서 "누군가 내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경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지난 22일 A씨 응급입원 조치했다.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피해자의 상처가 깊어 계속 병원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제2, 3의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기각 후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원금을 받던 40대 농업인이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해양경찰에 검거돼 검찰 송치됐다. 24일 해경에 따르면, 중부지방해경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를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792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의 대마초 3.9㎏(시가 6억원 상당)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약 2억8000만원 수준의 저리 대출 혜택과 매월 100만원 수준의 농촌 정착 지원금 등을 지원받아왔다.A씨가 대마를 기르던 비닐하우스의 외관은 스마트팜 재배시설과 동일했다. 다만 그는 내부에 패널 구조의 밀실을 설치, 앞서 수입한 재배 장비를 이용해 대마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배 방법은 해외 대마 재배 사이트 및 유튜브를 통해 배웠으며 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야 재배에 성공했다고 전해졌다. 해경은 국가정보원, 인천본부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A씨가 해외에서 실내 재배용 텐트와 비료 등 대마 재배 관련 용품을 수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현재 해경은 대마 종자 판매자 및 구매자 등 공범 4명을 특정 및 입건해 수사를 확대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24일 첫 사전심사 결과를 내놨다. 본안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한건도 없었고, 적법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26건 모두 줄줄이 각하 처리됐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관련 첫 판단을 내렸다. 총 26건을 심사해, 26건 모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원은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절차로,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전날까지 총 153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제도 시행 초기부터 뚜렷한 수요를 보였다.그러나 ‘1호 본안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 헌재법 제72조에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체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청구기간(판결 확정 뒤 30일)이 지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명백한 경우 ▲기타 등 5가지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26건 중 네번째 요건인 ‘청구사유 미해당’을 이유로 각하 결정된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