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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청년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져…관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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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수시 카풀 등은 괴롭힘 맞다" vs 사 측 "직장상사 잘못 없다"
    민주노총 "청년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져…관계자 처벌"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해 12월 밀양의 한 방산업체 직원 김모(32)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는데도 사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관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는데도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보니 6개월간 회사에서 온 연락이 1천900통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달에 300통 넘는 전화를 받으면서 김씨는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넘은 강요와 협박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김씨의 죽음이 회사에 의한 타살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사 측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김씨 유족은 숨진 김씨가 "과장 차 좀 타고 다녀라.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라고 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 사망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한 달에 10회 이상 직장 상사의 출·퇴근 운전을 도맡았다고 유족은 덧붙였다.

    이러한 유족 주장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업무에 지장을 받았을 수 있으며, 위계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사 측은 김씨의 상사가 잘못한 것은 없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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