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문제로 잦은 다툼…법원 "재물손괴 모두 유죄로 인정"
'위험한 이웃' 옆집 LP 가스통 밸브 열어 누출시킨 70대 벌금형
이웃 주민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땅에 쇠막대 등을 꽂아 놓거나, 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모두 새어 나가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주시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이웃인 60대 여성 B씨와 토지의 경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A씨는 2018년 10월 15일 오전 7시께 B씨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쇠막대 등을 꽂아 B씨의 나무 담장 구조물 일부를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31일 오후 3시께 B씨의 집 LP 가스통에서 가스관을 분리한 뒤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용기에 있던 가스가 모두 새어 나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집 수도관 호스의 연결 부위를 파손해 50여만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쇠막대 등을 꽂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내 땅을 침범해 설치한 담장을 손괴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LP 가스통에서 가스관을 분리해 가스 밸브를 열거나 수도관 호스를 파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무 담장이 떨어져 나가고, 수도관 호스 연결 부위가 파손된 점, LP 가스통의 가스가 누출되는 등 그 효용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위험한 이웃' 옆집 LP 가스통 밸브 열어 누출시킨 70대 벌금형
이와 함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의 승용차를 못으로 흠집이 생기게 하고 펑크까지 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C(7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인제에 사는 C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4시 20분께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 D씨의 승용차 뒤 트렁크를 못으로 긁어 흠집을 내고, 조수석 뒷바퀴를 못으로 찔러 펑크를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