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단일·최대 물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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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900만개의 10% 넘어
정부가 단일 물량으로는 최대의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고자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서고 긴급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 지 하루만의 성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했다.
이에 식약처 단속반은 구매자를 가장해 A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자 A 업체는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실제 구매 뜻이 있는지, 현금은 가지고 있는지 등을 따져서 만나는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보관창고로 데려가 팔려다가 단속반의 현장 단속에 걸렸다.
A 업체가 보관 중이던 물량은 최근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900만 개의 10%를 넘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리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창고를 봉인하고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처는 A 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A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 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파는 B사는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제 창고에 46만개의 마스크를 보관하는 등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B사 역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피해사례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와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고자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서고 긴급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 지 하루만의 성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했다.
이에 식약처 단속반은 구매자를 가장해 A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자 A 업체는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실제 구매 뜻이 있는지, 현금은 가지고 있는지 등을 따져서 만나는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보관창고로 데려가 팔려다가 단속반의 현장 단속에 걸렸다.
A 업체가 보관 중이던 물량은 최근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900만 개의 10%를 넘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리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창고를 봉인하고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처는 A 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A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 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파는 B사는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제 창고에 46만개의 마스크를 보관하는 등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B사 역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피해사례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와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