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아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보인다"며 "남편 김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범행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범행 후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할 뿐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과수원 농막에서 아내(59)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이 너무 힘들다.
과수원을 팔자"고 아내가 말하는 것에 격분했다.
그는 아내에게 겁을 줘 농막 안에 있던 밧줄을 목에 걸고 쇠기둥에 묶으라고 한 후 마구 폭행하기 시작했다.
주먹, 발로 아내를 마구 때린 것도 모자라 망치, 삽, 나무막대기까지 사용해 무차별 구타했다.
온몸을 얻어맞은 김 씨 아내는 결국 현장에서 숨졌다.
김 씨는 아내가 숨진 후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다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김 씨가 처음부터 아내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폭행을 일삼았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로 김 씨를 기소했고, 법원도 살인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