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압박조치로 신경 손상…법원, 광주기독병원 60% 책임 인정
"십자인대 수술 후 발목 신경마비 증세…병원, 1억원 배상"
십자인대 수술 후 잘못된 압박조치로 발목 신경이 마비된 환자에게 병원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부(남해광 부장판사)는 A(27)씨와 가족이 광주기독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 측이 A씨에게 8천800만원, A씨를 장기간 간호했던 어머니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7월 초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해 광주기독병원에서 재건 수술을 받고 수술실 직원으로부터 부목과 압박붕대로 압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과도한 신경 압박으로 인해 좌측 총비골신경이 손상됐고 발목 등이 마비 증세를 보였다.

그는 같은 해 10월 말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마비 증상은 굳어졌고 말초신경에 영구 장애를 입게 됐다.

대학생이던 A씨는 도시 일용 인부의 근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을 17% 상실했다고 판정받았다.

A씨와 어머니는 2016년 병원을 상대로 각각 1억6천만원, 2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실 직원들이 과도하게 압박조치를 한 과실로 A씨가 총비골 신경 손상을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의료진이 시행한 십자인대 재건술 자체에는 과실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A씨의 체질량 지수가 낮은 점, 압박조치 후 하루 만에 마비진단을 받은 점으로 볼 때 마비 가능성을 예상했거나 결과를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