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경기북부로…유치 추진위원회 출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경기 북부에 유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7일 경기 의정부시 상황실에서 출범했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임성 회장과 의정부시 황범순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의정부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경기 북부 10개 시·군 범시민 서명운동, 포럼 및 세미나, 주민 홍보 등의 활동을 벌여 올해 안에 서명부와 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서를 대법원에 전달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이번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남석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면 경기 북부 주민들을 위한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며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외재판부는 지방법원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인구 300만명인 인천시에는 지난해 3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34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 북부에는 원외재판부가 없어 주민들이 2심 재판에 참석하려면 서울 서초동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고법이나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 북부, 충남, 울산 등 3곳뿐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 분권' 가치 실현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기 북부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12월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외재판부 유치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