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부산시수협조합장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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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김용실 부산시수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조합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조합장 선거운동원인 A, B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 선거 핵심 참모 C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선거를 한달여 앞둔 지난해 3월 13일 A, B, C 씨에게 금전으로 포섭할 어촌계 선거인 명단을 올려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들은 다대포 어촌계 선거인 등 50여명 상당 선거인 명단을 작성해 김 조합장에게 넘겼다.
이들은 김 조합장에 금품을 수수한 뒤 "김용실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하며 선거인 1명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인이나 가족에게 17차례에 걸쳐 320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
또 선거운동 자격이 없었던 C 씨는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사이트에서 지난해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선거인 2천477명에게 총 2만8천500건이 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김 조합장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도 벌였다.
위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조합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조합장 선거운동원인 A, B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 선거 핵심 참모 C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선거를 한달여 앞둔 지난해 3월 13일 A, B, C 씨에게 금전으로 포섭할 어촌계 선거인 명단을 올려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들은 다대포 어촌계 선거인 등 50여명 상당 선거인 명단을 작성해 김 조합장에게 넘겼다.
이들은 김 조합장에 금품을 수수한 뒤 "김용실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하며 선거인 1명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인이나 가족에게 17차례에 걸쳐 320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
또 선거운동 자격이 없었던 C 씨는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사이트에서 지난해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선거인 2천477명에게 총 2만8천500건이 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김 조합장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도 벌였다.
위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