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하청노동자, 현대차 근로자 맞다" 재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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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차의 근로자이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6일 현대차의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들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와 관련해 ▲ 현대차가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했고 ▲ 작업방식을 지시했으며 ▲ 근태를 관리하면서 징계권을 행사했고 ▲ 사내협력업체 현장 관리인 역시 현대차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이라고 봤다
또 현대차가 원고들을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함께 '생산직'으로 편성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등 하나의 작업 집단을 꾸렸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덜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2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현대차 사업장에서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다면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후 비슷한 조건으로 일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고용 책임이 현대차에 있다는 판결이 이어져 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6일 현대차의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들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와 관련해 ▲ 현대차가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했고 ▲ 작업방식을 지시했으며 ▲ 근태를 관리하면서 징계권을 행사했고 ▲ 사내협력업체 현장 관리인 역시 현대차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이라고 봤다
또 현대차가 원고들을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함께 '생산직'으로 편성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등 하나의 작업 집단을 꾸렸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덜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2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현대차 사업장에서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다면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후 비슷한 조건으로 일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고용 책임이 현대차에 있다는 판결이 이어져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