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긴급지원…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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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보험 긴급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 기간은 2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4개월간이며 지원 대상은 중국 바이어와의 거래를 위한 보험한도(단기수출보험)를 보유하고 있거나 지난해 또는 최근 1년간 중국 수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우선 대상 기업이 가진 수출신용보증서는 만기에 감액 없이 연장하고, 신규 수요가 있으면 신속하게 지원한다.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35%까지 보험료를 할인하고, 보험에 가입된 거래의 물품 대금 회수가 당초 만기보다 늦어질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면제한다.
보상심사 전담 인력을 배치해 중국 바이어 미결제로 인한 보험금 지급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보상심사 완료 전이라도 최대 80%까지 가지급을 허용한다.
신규 수입처 발굴을 위해 신용조사 5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중국 이외의 바이어에 대한 보험한도는 2배까지 우대한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신종코로나가 일상생활은 물론 한국 수출 산업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미리 줄여주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전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행 기간은 2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4개월간이며 지원 대상은 중국 바이어와의 거래를 위한 보험한도(단기수출보험)를 보유하고 있거나 지난해 또는 최근 1년간 중국 수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우선 대상 기업이 가진 수출신용보증서는 만기에 감액 없이 연장하고, 신규 수요가 있으면 신속하게 지원한다.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35%까지 보험료를 할인하고, 보험에 가입된 거래의 물품 대금 회수가 당초 만기보다 늦어질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면제한다.
보상심사 전담 인력을 배치해 중국 바이어 미결제로 인한 보험금 지급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보상심사 완료 전이라도 최대 80%까지 가지급을 허용한다.
신규 수입처 발굴을 위해 신용조사 5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중국 이외의 바이어에 대한 보험한도는 2배까지 우대한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신종코로나가 일상생활은 물론 한국 수출 산업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미리 줄여주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전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