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전 교원대 교수 징역 1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5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로 불구속기소 된 전 한국교원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2016년 1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대학원생 피해자 B씨와 내연 관계로 합의로 이뤄진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A씨는 교원대 교수로 근무하던 2016년 1월과 같은 해 3월부터 5월 사이 대학원생 B씨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년 8월 교원대 홈페이지에 "A 교수에게 1년간 상습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폭로 글을 올렸다.
경찰은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입건했다.
/연합뉴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2016년 1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대학원생 피해자 B씨와 내연 관계로 합의로 이뤄진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A씨는 교원대 교수로 근무하던 2016년 1월과 같은 해 3월부터 5월 사이 대학원생 B씨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년 8월 교원대 홈페이지에 "A 교수에게 1년간 상습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폭로 글을 올렸다.
경찰은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입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