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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한 권으로 끝내는 '가로주택정비·미니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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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실무
    “우리 빌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할까?” “소규모재건축사업도 부담금을 내야 할까?”

    책 한 권으로 끝내는 '가로주택정비·미니재건축'
    정부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첫 종합 해설서가 나왔다.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들이 ‘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실무(사진)>를 펴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2012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받아 추진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도 미흡해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을 만들어 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조문을 조목조목 따져본다. 조합 임원과 조합원, 시공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자 등이 실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이 법에 대한 판례가 많지 않아 도정법과 관련된 판례를 여럿 인용해 해설을 보탰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조문 상당 부분은 기존 도정법을 준용하고 있는 까닭이다.

    법의 허점도 짚어본다.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곳곳에 빈틈이 있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예외규정 미비 등 쟁점이 많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는 “행위제한 규정과 창립총회 전까지 동의율 달성 여부가 미비하고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누락됐다”며 “보완입법이 돼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책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서울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반영됐다. (파워에셋, 558쪽)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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