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감시원 94명 모집
경기도는 17개 시·군과 함께 하천·계곡에 불법시설이 다시 들어서지 않도록 감시하는 '하천·계곡 지킴이' 활동을 할 기간제 노동자 94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17개 시·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 시민이면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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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군은 지난해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철거한 고양·용인·안산·남양주·평택·파주·광주·하남·양주·안성·포천·의왕·여주·양평·동두천·가평·연천 등이며 시·군마다 2∼12명을 모집한다.

시장·군수에 의해 임명되는 하천·계곡 지킴이는 다음 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 8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한다.

직무교육을 받은 뒤 하천 감시·순찰 활동,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활동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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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364원)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하천과(☎ 031-8030-3675)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 25개 시·군 불법행위 업소 1천404곳을 적발하고 이 중 주거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1천164곳을 철거한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