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별 음주단속 계속…신종코로나 진정되면 기존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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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단속 이후 음주사고 오히려 감소…"술자리 자체 감소 영향 추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바꾼 경찰이 '단속을 중단한 것이 아니며, 사태가 안정되면 기존 방식대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5일 설명자료에서 "질병 확산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음주 단속 방식을 일제 검문식에서 선별식으로 변경했다"며 "국민에게 불안감·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일제 검문식 단속을 일시 중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기기와 거리를 두고 숨을 내뱉는 방식의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단속 대신 기기를 입으로 물고 숨을 내뱉는 방식의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여러 사람이 연달아 사용하는 음주감지기와 달리 음주측정기는 '일회용 불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없다.
또 기존에는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지난달 28일부터는 취약 장소·시간대에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선별해 단속하고 있다.
단속 방식이 바뀌자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방식을 바꾼 이후 단속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사고 역시 감소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27일까지 하루 평균 음주 단속은 329건·음주 사고는 38건이었지만, 단속 방식이 바뀐 1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는 음주 단속이 209건·음주 사고가 28건으로 줄었다.
작년 전체 하루 평균 음주 단속은 358건·음주 사고는 41.3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감소한 것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술자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당분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되,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이 해소되면 기존 방식대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5일 설명자료에서 "질병 확산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음주 단속 방식을 일제 검문식에서 선별식으로 변경했다"며 "국민에게 불안감·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일제 검문식 단속을 일시 중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기기와 거리를 두고 숨을 내뱉는 방식의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단속 대신 기기를 입으로 물고 숨을 내뱉는 방식의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여러 사람이 연달아 사용하는 음주감지기와 달리 음주측정기는 '일회용 불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없다.
또 기존에는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지난달 28일부터는 취약 장소·시간대에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선별해 단속하고 있다.
단속 방식이 바뀌자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방식을 바꾼 이후 단속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사고 역시 감소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27일까지 하루 평균 음주 단속은 329건·음주 사고는 38건이었지만, 단속 방식이 바뀐 1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는 음주 단속이 209건·음주 사고가 28건으로 줄었다.
작년 전체 하루 평균 음주 단속은 358건·음주 사고는 41.3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감소한 것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술자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당분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되,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이 해소되면 기존 방식대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