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서울시 '한옥마을 주민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시내 한옥 밀집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지원키로 하고 이달 21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사업 대상 지역은 북촌, 경복궁 서측, 인사동, 운현궁 주변, 돈화문로 일대, 익선동, 앵두마을, 선잠단지,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와 은평 한옥마을 등 12곳이다.

    사업에는 '주민 모임형'과 '마을 특화형' 등 두 유형이 있으며, 사업당 지원 금액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이다.

    대상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3인 이상 주민 모임, 단체,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작년에 '도시한옥과 주민 아카이브', '느리고 느리게 서촌골목과 한옥 사업' 등 총 8개 단체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청 한옥건축자산과(☎ 02-2133-5582)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단독] '눈찢' 조롱에 약물투여까지…'조지아 구금 사태' 전말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州)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 당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등을 겪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보고서를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물 투여도 강제" 권리 보호 못 받았다한국경제신문이 이날 입수한 정부의 ‘美 조지아주 국민 대상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체포 과정에서 그 이유 등을 고지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근로자는 달궈진 수갑을 차 손과 발에 화상을 입었고, 포크스턴 소재 ICE 구금 시설에서 자신을 향해 이른바 ‘눈 찢기’를 하는 이들을 목격하는 등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한다.외교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기업들은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에서 일하다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 중 316명을 대상으로 구금 당시 환경과 처우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지가 입수한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278명)에 따르면 약 99.3%(276명)는 “체포 이유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81.3%(226명)는 “체포 과정에서 체류 자격을 증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체포 과정에서 “폭언·위협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52.5%·146명)과 “체포 도구 등으로 신체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39.9%·111명)도 적잖았다. 체포 당시 상황을 놓고 몇몇 근로자들은 달궈진 수갑을 차 팔목과 발목에 화상을

    2. 2

      [속보] 與, 김병기 '자진탈당 안 할 시 제명' 가능성에 "열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 본인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길 요청한다"면서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자진탈당하지 않을 경우 제명 등)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내일(12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가 다른 쪽(제명이 아닌)으로 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단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 당대표 비상 징계 요구 가능성도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오는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