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혜제공·채용비리 등 지자체 불공정행위 감찰 강화
경남 A시의 CCTV 설치공사 발주 담당 공무원은 후배 공무원으로부터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동생과 계약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체에 총 9천여만원의 특혜를 제공했다.

충북 B군 공무원은 감리사업단에 자신의 배우자를 채용하도록 청탁하고 배우자와 갈등이 있는 감리원을 교체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각종 특혜제공과 채용비리 등 '생활 속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찰을 올해 강화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정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인허가 및 계약 관련 부당한 특혜 제공, 채용·인사비리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난해까지 연 2회 했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하고 필요하면 수시 감찰도 한다.

법령상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영업을 불허하거나 실적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을 내건 경우,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산하기관 등에 가족·친인척을 취업시키는 행위 등이 중점 감찰 대상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생활 속 불공정 행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심각한 적폐 행위"라며 "생활 속 불공정 행위 척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