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고성군은 건설도시과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유관부서가 참여한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불법 증·개축을 비롯해 불법 용도변경과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 용도지역 행위 제한 위반 여부, 가스 및 전기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고성군은 지난달 농어촌 민박 200개소와 관광농원 1개소, 체험 휴양마을 2개소 등 총 203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방과 가스 분야 안전점검에서 16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