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기본골격 합의 임박…"제조업 포함시 韓기업 영향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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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기본골격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임박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형기업에도 디지털세가 부과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관건은 이번 합의에서 과세대상에 제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9∼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OECD·주요20개국(G20)의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稅源) 잠식(BEPS) 대응방안 이행을 위한 130여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 부과 기본골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한데,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OECD 사무국은 지난해 10월 디지털세와 관련한 국가 간 협상 촉진을 위해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국가 간에 비례적으로 할당하는 한편, 이런 과세배분 규칙이 적용되는 기업을 확대하는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
통합접근법에 따르면 물리적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에 기반해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되, 과세대상을 디지털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하는 소비자 대상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시장소재지 국가에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업태를 고려해 일차 산업이나 광업, 금융업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조세 회피를 할 가능성이 적은 일부 산업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IF 총회에서는 이런 통합접근법을 기반으로 디지털세 부과 기본 골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과 실무진 2명, 국세청 국장급과 실무진 2명을 IF총회에 파견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원칙적으로는 소비자 대상 기업이어서 과세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소비자 대상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이 과세대상 업종에 포함된다면 우리 기업에도 디지털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제조업에 속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B2B(기업간거래) 중심이 되는 경우 소비자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내 반도체 사업 부문은 빠질 가능성이 크고 최종소비재를 생산하는 휴대전화나 가전 사업 부문은 해당하는 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는 디지털세 부과와 관련, 기본 골격에 대해 합의만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 분석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다만, 과세대상 업종에 제조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이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영업이익률 등 다른 기준에 따라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배분비율 등 다른 요인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면서 "제조업이 포함된다고 해도 반드시 불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IF 총회에서 각국이 디지털세 부과 기본골격에 합의하면 연말까지 전 세계 공통 디지털세 과세기준 각론을 포함한 합의문을 내놓고 규범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연합뉴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형기업에도 디지털세가 부과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관건은 이번 합의에서 과세대상에 제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9∼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OECD·주요20개국(G20)의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稅源) 잠식(BEPS) 대응방안 이행을 위한 130여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 부과 기본골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한데,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OECD 사무국은 지난해 10월 디지털세와 관련한 국가 간 협상 촉진을 위해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국가 간에 비례적으로 할당하는 한편, 이런 과세배분 규칙이 적용되는 기업을 확대하는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
통합접근법에 따르면 물리적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에 기반해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되, 과세대상을 디지털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하는 소비자 대상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시장소재지 국가에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업태를 고려해 일차 산업이나 광업, 금융업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조세 회피를 할 가능성이 적은 일부 산업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IF 총회에서는 이런 통합접근법을 기반으로 디지털세 부과 기본 골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과 실무진 2명, 국세청 국장급과 실무진 2명을 IF총회에 파견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원칙적으로는 소비자 대상 기업이어서 과세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소비자 대상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이 과세대상 업종에 포함된다면 우리 기업에도 디지털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제조업에 속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B2B(기업간거래) 중심이 되는 경우 소비자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내 반도체 사업 부문은 빠질 가능성이 크고 최종소비재를 생산하는 휴대전화나 가전 사업 부문은 해당하는 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는 디지털세 부과와 관련, 기본 골격에 대해 합의만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 분석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다만, 과세대상 업종에 제조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이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영업이익률 등 다른 기준에 따라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배분비율 등 다른 요인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면서 "제조업이 포함된다고 해도 반드시 불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IF 총회에서 각국이 디지털세 부과 기본골격에 합의하면 연말까지 전 세계 공통 디지털세 과세기준 각론을 포함한 합의문을 내놓고 규범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