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에 의한 선거 운동을 막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주관으로 2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교사에 의한 정치편향 교육을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담배와 술도 살 수 없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학생을 정치 동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학교를 정치화시킬, 가장 위험한 당사자는 '정치 교사'"라고 주장했다.
김광동 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교조 등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단체들로부터 학생을 격리하고, 선거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그들에게 정치 중립 서약서를 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는 "청소년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법을 어길 소지가 있다.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어떻게 교사인 내가 제자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 반에서도 만 18세가 안 돼 선거권이 없는 학생과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로 나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종호 변호사는 "교육 현장에서 참정권을 가진 고등학생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학생의 수학권(受學權)을 보호하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명 시의원은 이날 사전선거운동고발센터를 발족하고 2월 교육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센터장은 고영주 전(前)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맡았다.
여명 시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으로 우려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좌우를 막론하고 교원에 의한 정치편향 뿌리를 뽑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감시 체계를 구축해 선거법에 따라 교원의 특정 정당 옹호 활동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4·15 총선에서 학생 신분으로 투표가 가능한 '학생 유권자'는 약 14만명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