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3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는 등 일당 3명에게 징역 8월에서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제 갓 20대에 들어선 이들의 범행은 지능적이면서 영악하다.

이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뒤 지난해 7월 B 도박사이트 등 여러 도박사이트 운영자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한다.

그러고는 지난해 7월 22일 제주서귀포경찰서에 B 도박사이트로부터 '몸캠피싱'(영상통화로 음란행위 등을 요구하는 행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이들은 이때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해당 도박사이트가 금융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제출, 계좌를 지급정지시켰다.

이후 이들은 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폰으로 직접 전화나 메신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15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해 9월 말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같은 시기 다른 8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협박,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운영자가 응하지 않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지능적인 범행 수법과 잦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