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김의겸 '적격 보류', 정치적 고려 아냐…끝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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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유보' 송병기 대해 "수사 중 출마선언, 모종의 의도 있는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간사위원인 진성준 전 의원은 29일 부동산 투기 논란에 직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4·15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를 '계속심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안을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적인 고려보다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검증위 활동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충실하게 확인해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이 불출마 결정을 내리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검증위가 적격성 심사를 유보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정치적인 외부의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진 전 의원은 '김 전 대변인 본인의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적격 여부 최종 결정을 유보해달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며 "검증위 자체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소위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안에 관해서 확인 결과를 보고하면 그를 토대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봐야 결론 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의 일부 지지자들이 검증위 회의가 열리는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김의겸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시위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며 "그런 데 영향을 받는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총선 후보 자격을 계속심사하기로 한 데 대해선 "송 전 부시장이 이번 총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더구나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출마 배경에 모종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칫 수사 전개 양상에서 심각한 측면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봐서 추가 검증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적격 판정을 받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선 "검찰의 보복성 수사 혐의가 매우 짙다고 보고 있다"며 "황 전 청장이 수사를 피하지 않고 있고 수사에 임해서 오히려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진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적인 고려보다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검증위 활동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충실하게 확인해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이 불출마 결정을 내리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검증위가 적격성 심사를 유보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정치적인 외부의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진 전 의원은 '김 전 대변인 본인의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적격 여부 최종 결정을 유보해달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며 "검증위 자체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소위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안에 관해서 확인 결과를 보고하면 그를 토대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봐야 결론 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의 일부 지지자들이 검증위 회의가 열리는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김의겸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시위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며 "그런 데 영향을 받는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총선 후보 자격을 계속심사하기로 한 데 대해선 "송 전 부시장이 이번 총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더구나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출마 배경에 모종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칫 수사 전개 양상에서 심각한 측면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봐서 추가 검증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적격 판정을 받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선 "검찰의 보복성 수사 혐의가 매우 짙다고 보고 있다"며 "황 전 청장이 수사를 피하지 않고 있고 수사에 임해서 오히려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