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수 가담 태국인 징역 2년 6개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수하는 데 가담한 불법체류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태국에 거주하는 마약 판매업자가 보낸 신종 마약 야바 600여정이 든 국제우편을 태국인 지인 B씨와 함께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대마를 섭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 수입은 마약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국내에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마약 수입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