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 "만 18세 투표권 행사 위해 맞춤형 교육 필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시현 울산시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총선부터 만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올바른 선거 인식과 정치 참여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8일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일각에서 청소년의 미성숙한 정치적 선택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은 올바른 선거 인식과 정치 참여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반드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가올 4·15 총선에서 처음 (선거를) 접하는 청소년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권자를 위한 선거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 선거조차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한 과거와 달리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선거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청소년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만 18세 울산지역 고3 학생은 대략 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고3 학생 가운데 총선 다음날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28일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일각에서 청소년의 미성숙한 정치적 선택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은 올바른 선거 인식과 정치 참여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반드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가올 4·15 총선에서 처음 (선거를) 접하는 청소년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권자를 위한 선거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 선거조차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한 과거와 달리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선거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청소년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만 18세 울산지역 고3 학생은 대략 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고3 학생 가운데 총선 다음날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