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등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2010년 204만5천97건에서 2019년 293만9천400건으로 43.7%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