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고등교육기관 폭력예방교육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성폭력 사건 유형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순서로 많았다.
성희롱은 2015년 44건에서 2018년 65건으로 증가했고, 성추행도 2015년 27건에서 2018년 46건으로 늘었다.
성폭행은 2015년 2건, 2016년 10건, 2017년 3건, 2018년 4건이 발생했다.
고등교육기관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는 교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18년 교수가 연루된 성폭력 사건은 성희롱 45건, 성추행 36건, 성폭행 4건 등 85건에 달했다.
같은 해 조교·강사가 연루된 성폭력 사건은 4건(성희롱 2건, 성추행 2건), 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은 26건(성희롱 18건, 성추행 8건) 등이었다.
한편 고등교육기관 고위직(조교수 이상 교수, 학장, 처장, 실장, 부총장 등)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75.1%로, 국가기관 고위직(90.7%), 공직유관단체 고위직(95.1%)과 비교해 낮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