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안양시에 거주지 등록을 한 시민이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각종 자연재해 및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일정액을 지급한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 중 당한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등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장액은 사망 시 최대 1천만원, 후유장해의 경우도 장애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이다.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안양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타 지자체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시는 다음 달까지 보험사를 선정해 가입 계약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3월 1일부터 보장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안양시 인구는 56만7천여명이며, 시는 이 보험 가입을 위해 7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