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지하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싱크홀 조사요건 완화

전국적으로 싱크홀(땅 꺼짐 현상)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싱크홀 사고 조사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총 631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 포트홀(도로 파임) 등은 제외하고 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 발생시와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만 포함한 것이어서 실제 싱크홀 발생 건수는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5년여새 인명피해 싱크홀 630건…사고원인 조사 늘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0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98건(15.5%), 서울·충북 각 62건(9.8%) 등의 순이었다.

발생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264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01건(16.0%), 다짐(되메우기) 불량 93건(14.7%) 등으로 집계됐다.

또 환경부의 2017년 상·하수도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도는 6만2천329㎞로 전체의 41.8%에 달했고, 노후 상수도는 6만5천949㎞로 전체의 32.4%였다.

현행법에서 싱크홀 사고 발생시 국토부 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 발생시, 지반침하로 인명피해 3명 이상 발생시 등으로 요건이 엄격해 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싱크홀이 계속 발생해도 엄격한 요건 탓에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 요건을 완화, 조사를 활성화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안전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싱크홀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이 상하수도 문제인 만큼 노후관거 관리 등 싱크홀 예방을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