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 난소낭종 등 여성 질환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여성들의 주요 자궁, 난소 질환인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난소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 질환이 발견될 경우 자궁근종 제거 수술을 한다면 지난해 11월부터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된 복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도 일부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여성 생식기 질환 초음파 비용은 병원에 따라 약 5만~16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6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궁난소 질환에는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식증, 난소낭종 등이 있다.

자궁 근육층에 자라는 양성종양인 자궁근종은 워낙 흔해 전체 여성의 절반 정도가 갖고 있다.

자궁근종이 있다면 임신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임신 중후반부에 조기진통을 일으키거나 자궁내막이 얇아져 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궁선근증은 자궁근층에 자궁내막조직이 박혀 자궁을 비정상적으로 증식시키는 질환이다.

굳은 살처럼 박혀있는 자궁내막조직이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고 자궁벽의 탄력을 떨어뜨려 태아가 자라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김하정 민트병원 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과거에는 자궁질환이 있다는 걸 알아도 자궁적출 등 후유증이 큰 수술을 받을 것에 치료를 꺼렸지만, 최근에는 호르몬 치료를 비롯해 신체 부담이 적은 최소침습 치료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월부터 자궁근종·난소낭종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양재준 성장기업부장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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