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설명" 직접 대응 삼가면서도…'인사권' 거듭 강조
여론 추이 촉각…'청-검 대립구도, 인사에 반영' 분석도
청와대는 23일 법무부가 청와대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등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의 이번 인사를 두고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야권에서 '수사 방해', '대학살'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지적을 일축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의 재청과 대통령 재가라는 적법절차를 밟은 이상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절차에 따라 인사를 했으며, 그 배경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설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이상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다른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소관 업무에 청와대의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여기에는 자칫 섣부른 언급을 할 경우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대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한 여론의 추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도 감지됐다.

야권 등 일부에서는 이번 인사에는 그동안 청와대나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과잉'이었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판단이 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 공개비판을 해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자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라며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이라는 고사에 비유한 바 있다.

전날에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비열한 언론 플레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전파하는 것" 등의 언급으로 검찰 수사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기에 검찰은 이날 최 비서관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청와대와 검찰 간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검찰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여권과 검찰의 대립 구도가 결과적으로 이날 법무부의 인사에 반영됐다는 것이 야권의 비판인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절차에 따른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이를 '수사방해' 식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