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 기준 높아지는 `음주운전` 초기 대응이 판결까지 영향...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실질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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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윤창호 법 (음주운전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법률)을 비롯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 처벌 수위가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선박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광안 대교법’이 통과됐으며, 얼마 전에는 음주한 채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람을 친 대학생에게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된 판례가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다.
경기도 일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수원형사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법무법인 명 최철호, 석원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무고한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라고 조언한다.
관련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 의무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최철호 교통사고변호사는 “경찰 공무원은 호흡 조사, 혈액채취 등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지는 등, 그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편이며, 단순한 음주운전이라도 재범인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피해자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이 2회째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이진아웃제가 적용되는 등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음주운전 사고 유형에 따라 형량 좌우하는 요소 달라 ‘유연한 대응’ 필수
얼마 전, 대법원에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에 적극적인 판결을 내린 사안이 눈길을 끌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2회 이상’이면 된다고 본 것이다. 윤창호법 시행 후 한결 강력해진 처분이다.
석원재 수원형사변호사는 “위 사례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사안으로, 대법원에서는 형의 선고나 유죄확정 판결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감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초범이거나 2번 적발까지는 처벌 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음주운전 적발 후에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일이 많은 이유다.
이어 최철호·석원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여타의 형사사건과는 달리 교통사고 음주운전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전에 수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금형만 받은 경우 실형을 받지 않을 거라 쉽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최근 추세에 반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한다.
즉 음주운전 사건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초기 확실한 대응이 중요하다. 음주한 시간과 양, 장소와 운전한 거리, 음주 단속 적발 시간 등 음주운전 사건 처분에 불리한 요소는 없는지 우선 파악해야 할 것.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이전 판례상 감형이 된 유사 사례는 없는지 등 정보를 기반으로 감형 요소는 없는지 보다 불리하게 적용될 부분은 없는지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법무법인 명 최철호·석원재 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정상참작이 될 요소들을 잘 정리하는 등 초기 적절한 대응과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감형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 형량에 감안되는 요소는 스스로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수원,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법무법인 명 최철호·석원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음주운전은 물론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적확한 법률 도움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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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수원형사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법무법인 명 최철호, 석원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무고한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라고 조언한다.
관련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 의무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최철호 교통사고변호사는 “경찰 공무원은 호흡 조사, 혈액채취 등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지는 등, 그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편이며, 단순한 음주운전이라도 재범인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피해자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이 2회째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이진아웃제가 적용되는 등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음주운전 사고 유형에 따라 형량 좌우하는 요소 달라 ‘유연한 대응’ 필수
얼마 전, 대법원에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에 적극적인 판결을 내린 사안이 눈길을 끌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2회 이상’이면 된다고 본 것이다. 윤창호법 시행 후 한결 강력해진 처분이다.
석원재 수원형사변호사는 “위 사례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사안으로, 대법원에서는 형의 선고나 유죄확정 판결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감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초범이거나 2번 적발까지는 처벌 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음주운전 적발 후에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일이 많은 이유다.
이어 최철호·석원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여타의 형사사건과는 달리 교통사고 음주운전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전에 수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금형만 받은 경우 실형을 받지 않을 거라 쉽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최근 추세에 반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한다.
즉 음주운전 사건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초기 확실한 대응이 중요하다. 음주한 시간과 양, 장소와 운전한 거리, 음주 단속 적발 시간 등 음주운전 사건 처분에 불리한 요소는 없는지 우선 파악해야 할 것.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이전 판례상 감형이 된 유사 사례는 없는지 등 정보를 기반으로 감형 요소는 없는지 보다 불리하게 적용될 부분은 없는지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법무법인 명 최철호·석원재 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정상참작이 될 요소들을 잘 정리하는 등 초기 적절한 대응과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감형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 형량에 감안되는 요소는 스스로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수원,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법무법인 명 최철호·석원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음주운전은 물론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적확한 법률 도움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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