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 결심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지난해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유가족들이 고유정의 사형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이 고유정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내는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고유정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번 결심공판의 핵심은 검찰의 구형량이다.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고유정은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 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가중 시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 동기 살인 15∼20년(가중 시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 시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 시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지금까지 검찰과 고유정의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 또는 우발적 범행 여부를 놓고 재판에서 공방을 벌여왔다.고유정은 재판 처음부터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으로 봤다.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에도 고유정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여 계획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판단 중 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음... 내가 쟤를 죽여버릴까?"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 고유정(36)의 결심 전 마지막 공판에서 현 남편과 싸우다 말한 통화내용이 공개됐다.6일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고유정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2월 22일 오후 1시52분께 남편과 통화하던 중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검찰은 "고씨가 이 같은 말을 하기 약 1시간 전 인터넷으로 4년 전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했다"고 말했다. 고씨가 검색한 기사는 2015년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사건이다.그러나 고유정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고씨 측은 피해자가 평소 호흡기 계통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다녔다는 기록을 꺼내 들었다. 현 남편의 잠버릇과 피해자의 병약한 체질로 인한 사고사라는 주장이다.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고유정은 검찰 측 질문에 피해자 사망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다.이날 예정됐던 고유정의 친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은 철회됐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서증이나 물증으로 이 사건 증거를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증인신문은 철회한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센터장과 수면학회 회장,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 등의 진술과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가 아버지에 의해 숨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고씨는 피해자가 숨진 지난해 3월 2일 새벽 시간 청주시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삭제하고, 녹음된 음성을 재생해 듣는 등 깨어있었던 정황이 나왔다.고유정은 2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 사이 아버지와 자고이는 의붓아들 A(사망당시 5세)군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 남편은 제주도에서 무인모텔에서 살해한 뒤 시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전남편·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이 의붓아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했음을 입증할 녹취록이 공개됐다. 고유정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면서 "내가 쟤(의붓아들)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에서 열린 고유정에 대한 열 번째 공판에서 고씨가 A군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9년 2월 22일 오후 1시 52분 현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이같이 말한 녹음 내역이 공개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이 발언을 하기 1시간 전에 인터넷으로 4년 전 발생한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다"며 "의붓아들 살인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극단적 발언을 하기 전부터 현남편과 잦은 싸움을 벌였다. 남편이 자신과 유산한 아이, 자신의 아들보다 의붓아들을 더 아낀다는 이유에서다. 고씨는 남편과 다투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줄테다', '웃음기없이 모두 사라지게 해주마', '난 너한테 더한 고통을 주고 떠날 것' 등 문자와 SNS 테러를 벌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의붓아들이 사망한 후 고유정이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도중 "그 밤 사이 (아이가 죽었다)", "(남편이) 잠결에 누른건 아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망원인 등을) 말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검찰의 이같은 추측에 고유정은 고개를 저으며 실소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고씨가 현 남편의 잠버릇을 언급한 시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고씨의 뜬금 없는 잠버릇 언급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했으리라는 추정이다. 고유정은 당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검사님이 자극적인 것만 뽑아 공격하는데 당시 무얼 했는지 정황을 알려주면 기억이 날수도 있겠으나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 한 뒤 2월 초 선고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2일 청주에 있는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5)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침대에서 자고있던 B군의 얼굴을 아래로 돌린 뒤 뒤통수를 10분 이상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현 남편 A씨는 고유정을 '양의 탈을 쓴 괴물'이라고 칭하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길 바랐고 그것을 방해하는 대상은 가차없이 제거하려 했다"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음으로써 뿌듯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고유정은 무능력한 경찰을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모두를 속일 수 없었다. 너의 죗값에 대한 댓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분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