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유정이 지난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