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혼인금지' 위반한 승려 군종장교…대법 "전역 처분 정당"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혼인금지' 위반한 승려 군종장교…대법 "전역 처분 정당"
    혼인을 금지하는 종단 규정을 위반하고 결혼한 승려 군종장교에 대한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군 군종장교(군법사) 출신 A씨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군인사법과 관련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했으며 2005년 7월 공군 군종장교를 임관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2009년 3월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A씨는 2011년 6월 B씨와 결혼을 했고, 이후 이를 알게 된 조계종은 2015년 4월 종헌(종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승적을 빼앗았다.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도 2017년 7월 전역 조치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했다.

    A씨는 "2007년 12월경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상태였고 조계종 규정이 개정된 2009년 3월에는 해외 연수 중이라 종헌 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도 불이익을 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군종장교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속 교단의 종헌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결혼함으로써 종헌을 위반했기 때문에 군종장교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4년간 혼인 사실을 숨기다가 조계종 승적이 박탈됨으로써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조계종 종헌 개정 전 사실혼을 맺은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김건희 무혐의 처분' 실무 검사, 특검 참고인 소환 불응

      작년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될 당시 수사 실무를 맡았던 현직 검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직 검사 A...

    2. 2

      에어컨 이어 휴대폰 장식도 '순금'…15만원 벌어간 손님

      20여 년 전 출시된 LG전자 에어컨 로고가 70만원이 넘는 순금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데 이어, 이번에는 2000년대 후반 출시된 팬택 스카이 휴대전화에서도 실제 금이 발견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2일 서울...

    3. 3

      5600억 '한전 입찰' 담합 혐의…LS일렉·일진전기 임직원 구속

      8년동안 한국전력공사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의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LS일렉트릭과 일진...

    ADVERTISEMENT

    ADVERTISEMENT